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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처벌 기준과 절차

묵시적 갱신 뒤 이사하려면, 계약 해지는 언제 효력이 생길까?

집주인과 별도 합의 없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효력 발생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았다는 점이 중요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발송·수신 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종료일까지의 의무도 확인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므로 차임 등 계약상 의무도 원칙적으로 계속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통보일이 아니라 임대인의 수령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세요. 반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정해진 계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이나 임대인과의 합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해지 통보에 답하지 않아도 계약이 끝나나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면 별도 승낙이 없어도 3개월 후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도달 여부를 입증할 자료는 보관하세요.

통보한 날 바로 이사하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종료 전까지는 차임 지급 의무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조기 종료에 관해 임대인과 합의했다면 합의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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