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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처벌 기준과 절차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자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촉탁으로 임차권등기가 진행됩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직접 명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남은 미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는 집을 비워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나 열쇠 인도 시점은 등기 완료 확인 뒤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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