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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처벌 기준과 절차</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dui.site/</link><description>인천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처벌 기준과 절차,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운전 면허정지,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사고처리, 음주운전 수사절차, 음주운전 형사재판</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08:27:2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judgemindincheondui.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dui.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dui.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 자료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면 신청 사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의 촉탁으로 임차권등기가 진행됩니다. 이사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 확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진 뒤 이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령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입되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 기입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직접 명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미반환 보증금의 회수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남은 미지급액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임차권등기 후에는 집을 비워도 되나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나 열쇠 인도 시점은 등기 완료 확인 뒤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27:23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judgemindincheondui.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judgemindincheondui.site/%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를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말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과 통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갱신 의사가 불분명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날짜를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갱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전달 기록을 남기기 갱신 요구에 반드시 특정 서식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이용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처럼 의사를 명확히 적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구두로 통지했다면 통화 내용과 날짜를 따로 기록하고, 전달받을 권한이 확인되지 않은 중개인에게만 알리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연장할 수 있나요?”라고 문의한 말은 갱신 요구로 인정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갱신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요구가 기간 내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별도의 거절 통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계약 만료 2개월 전이 지난 뒤에도 요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인 행사 기간을 넘겼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새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7:48:17 GMT</pubDate></item></channel></rss>